제3회 범죄피해자지원 심의회 개최 등록일 : 2024.04.17 조회수 : 480 첨부파일 : 제3회 피해자지원 심의회 개최입니다 -일시 : 2024.4.17.(수) 14:00 -내용 : 피해자의 생계비, 심리상담비, 주거이전비, 치료비, 학자금 등 총19건 11,144,560원에 대하여 심의, 의결하였음 이전글 성동구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개최 참석 2024.04.15 다음글 법률지원위원회 월례회의 개최 2024.05.03 목록